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발생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