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15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직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 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퇴직 시점의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야간근무 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평가손익 추인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금액 조정내역에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