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발생한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인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 변경 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 신고 일부를 1년 뒤에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