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의 일부를 1년 뒤에 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신고하시는 경우, 6개월 이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 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현재(2026-04-13 기준) 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의 일부를 누락하여 1년 뒤에 신고하시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1년치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