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000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규정에 해당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