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평가손익 추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해당 평가손익을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처분손익 계산: 실제 처분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원가법 기준)의 차이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조정내역 기재: 소득금액 조정계산서의 유보 항목에 위에서 언급한 평가손익 추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이익을 추인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OOO (유보)와 같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