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제상각의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추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예: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에는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한도까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신고조정(강제상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상각 규정에 따라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의 강제상각과는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