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킨슨병은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의 질환 구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 중인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치료받고 계신 병원이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