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했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핵심:
다만, 이러한 추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매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정기적으로 배치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무표나 지휘명령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을 계속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