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보다는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녹취록, 합의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