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5년 전에 오픈했던 매장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승계 시 유의사항:
대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에 포함되나요?
건설현장 파견근로자의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