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신청 시기:
세액 변동:
가산세:
처리 절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고, 대학생이 아닌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2026년 현재,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전담연구인력과 보조연구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