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원천세액은 반기별 납부 의무자라 할지라도, 해당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반적인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소득처분 시점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정상여 발생 시에는 반기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