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단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거래 정보를 변경하고 '정정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발급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변경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수단에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오류 발급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 금액 오류 등 기타 사유로 잘못 발급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VAN사마다 기간 상이)에 동일한 발급수단,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단말기,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 발급건만 취소 가능),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통해 취소 후 정상 금액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는 당일 날짜로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영수증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사후 발급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