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성격과 사용 형태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을,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예: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자산의 경우 생산량비례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