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FAX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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