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매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적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시 각 건설현장별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본사 일반직 근로자와 분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서 및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건설공사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일반근로자의 경우 본사 고용보험으로 적용되나, 산재보험은 건설공사현장 산재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