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상반기(1월~6월) 원천세 신고 시인 7월 10일에 조정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3월 10일까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상반기 신고 시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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