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 자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 증빙이 없는 소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수입이 임대소득 전부일 경우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소장한 상품을 판매할 때 부가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