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이 임대소득 전부인 경우, 소득세 계산 방법은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만 분리하여 14%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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