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에서 관리비 지로 납부서를 비용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1.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에서 관리비 지로 납부서를 추가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중 비용처리: 전기료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관리비 지로 납부서로 동일한 전기료를 다시 비용처리하면 이중 계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우선: 세금계산서는 공식적인 증빙서류로, 이미 발행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관리비 분리: 만약 관리비에 전기료 외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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