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박스 구입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외주가공비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8.

    제품 포장박스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할지 외주가공비로 처리할지는 구입 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 재화(상품·원료·소모품) 구매인 경우

      • 포장박스가 이미 완성된 형태로 판매·포장용으로 바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매입’에 해당합니다.\n - 회계상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고,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외상매입금’ 계정에 기입합니다. (예: 비즈넵 세나에서 제시한 매입비용 예시)
    • 가공·제작 의뢰(서비스) 형태인 경우

      • 포장박스를 외부 업체에 제작·가공을 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합니다.\n - 이때는 비용 계정으로 ‘외주가공비’를 사용하고, 외상으로 지급했으면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에 대변을 잡습니다. (전산회계 1급 Q&A와 회계처리방법 블로그에서 외주가공비 처리 예시 참고)

    구분 기준 요약

    1. 물품 자체가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는가? → 외상매입금
    2. 외부에서 가공·제작해 주는 서비스인가? → 외주가공비 (대변은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중 거래조건에 따라 선택)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장박스가 단순 구매인지, 맞춤 제작 의뢰인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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