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장기대여금은 결산일 기준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무조정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현재가치할인차금(명목가액‑현재가치 차액)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액을 상각하거나 환입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42조·기본통칙 42‑0에 따라 손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대여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현재가치할인차금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발생 이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존재할 경우 비과세 처리(손금·익금 불산입)하도록 세무조정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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