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인보이스 금액이 배송비 차이로 다를 때, 수출 신고는 어느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2025. 9. 9.
페이팔 결제 금액과 실제 청구서(인보이스) 금액이 배송비 차이로 다를 경우, 수출 신고는 실제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물품 가격(FOB)과 실제 발생한 배송비를 포함한 총 금액을 수출 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에 그대로 기재하고, 페이팔에서 받은 금액은 해외 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해외 소득은 전액 신고(‘세계소득’ 원칙) → 소득세법 제84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수출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 금액(상품가액+배송비)을 인보이스에 명시하고, 영세율 적용을 위해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부가가치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