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재평가를 진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자산총액 계산: 재평가된 부동산 가치는 자산총액에 반영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차액 가산: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총액에 가산합니다. 단,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사용합니다.
순자산가액 계산: 재평가된 부동산 가치는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재평가 결과가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