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추가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 산정
      • 피부양자: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가능
    3.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로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