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추가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 산정
- 피부양자: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가능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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