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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