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개인적인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출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소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상환이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2억 6천만원)과 재고(3억원)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7월 28일에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았으나,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자녀 4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계산해줘. 6세 이하/출산입양 없고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