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대신 법인 차입금을 상환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3.

    법인이 임직원의 개인적인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출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소득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상환이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임직원의 개인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임직원의 개인적인 지출을 대신 부담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자금을 임직원에게 대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2억 6천만원)과 재고(3억원)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7월 28일에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았으나,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자녀 4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계산해줘. 6세 이하/출산입양 없고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