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 4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계산해줘. 6세 이하/출산입양 없고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2025. 10. 2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 4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이며 출산입양 공제 대상이 아니고 기본공제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6세 이하 자녀 4명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액은 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에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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