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생이 2020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연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1985년생이 2020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020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차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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