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기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과금, 그리고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손금불산입 항목을 모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