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3.
네,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발행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고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문의: 홈택스에서 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용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정보,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 용도변경 신청서(또는 사유서), 본인 신분증 사본, 사업 관련 비용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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