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2억 6천만원)과 재고(3억원)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7월 28일에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았으나,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0. 23.

    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다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것은 적절하며,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일(7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의 확정신고 기한(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적용)

    2.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자(판매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 공급받는 자(귀사):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지연발급),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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