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다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것은 적절하며,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일(7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의 확정신고 기한(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적용)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