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회사에 유포되었을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전보 발령은 부당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보아 사용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 부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로의 발령. 특히,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발생: 업무 능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의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전보 발령 시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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