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계좌 거래로 견적서만 작성하고 입금받은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 규모가 작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