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소득세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총급여액만큼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됩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이나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또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5만원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