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시설 설치 후 납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해당 자산(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및 회계 처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