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이 공제대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1.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양육비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공제: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공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소득이 공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녀 관련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