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품 현금화: 계좌 이전 시 투자 상품은 그대로 이전되지 않고 모두 현금화(매도)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ISA 계좌에 편입된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환매수수료나 매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용 발생 가능성: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환매수수료, 중도상환 비용, 금리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진행 중인 상품: 주식 배당 등 권리 관계가 진행 중인 상품은 권리 관계 종료 후 이전을 권장합니다. 진행 중 이전 시 기존 계좌에서 세제 혜택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제한 사유: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이전받을 금융기관과 최근 여신 거래를 한 경우 등은 계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 후 번복 불가: 이전 의사 확인(해피콜 등) 이후에는 이전 신청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화 및 이체 시간: 모든 편입 금융상품의 환매가 완료된 후 계좌 이전이 완료됩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환매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매도 후 현금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