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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