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축소: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됩니다. 특히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500만원만 비용 처리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한도도 일반 법인의 5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접대비 한도 축소: 일반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에 비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은 접대비 한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의 주식을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50% 이상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법인 주식 양도세율이 아닌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 관련 수입금액 누락 시 익금산입 및 소득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