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업종코드 809015로 분류되며, 이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권도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