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과제 수행이 일시적인 목적인지 여부는 해당 과제의 성격과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이나 연수 등과 같이 단기간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상시 주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상시 주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이 일시적인 출장인지, 아니면 해외에 주재하며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시 주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