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무제공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