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장하던 새 상품을 사업자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 소장품 판매 시 고려사항:
사업자 등록 의무: SNS 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인터넷 상 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판매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25일, 7월 1일~25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상품이라도 사업자로서 판매 활동을 시작한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