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누락분을 신고하실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한도로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며, 이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신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