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퇴사일과 현재 직장의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이중 취득으로 처리되며 사후 정산을 통해 정리되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취업 기간:
유의사항:
권장 방안:
사장에게 받은 돈을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퇴사자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데이터를 계속 보유해도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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