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인 3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된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신 경우,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4월에 별도로 전자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3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4월 30일) 내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서면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두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 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