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2. 분리과세: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