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이 3% 기준을 넘기 쉬워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배우자 중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결제한 명의와는 무관하게 공제 신청자를 누구로 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