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퇴직금과 달리 1/2만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실제로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된 이후에는 일반 재산과 같이 취급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